`盧 조사결과' 검찰총장에 보고
2009-05-02 13:08:17 2009-05-02 13:08:1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돈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박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조사 내용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정황증거가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 총장은 이르면 4일께 검찰 고위 간부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수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를 부인하는 노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면서 영장청구 의견을 내놨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 총장은 그러나 구속ㆍ불구속 기소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보고서를 다시 요구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박 회장이 2007년 6월과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결론을 임 총장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빼돌린 청와대 예산 12억5천만원은 개인 비리 차원으로, 노 전 대통령이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어서 혐의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임 총장이 보고서와 검찰 내부의 의견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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