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지하철 역사내 무분별한 광고물이 도시미관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사내 원색계열의 광고물이 추락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승객들 대피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하철 환승역은 광고물로 도배되다시피해 환승통로 찾기 쉽지 않고 심지어 비상구 표시등은 자판기나 다른 장애물에 가려져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동차뿐만 아니라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도 비상시 대피 방법 등 안전 관련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화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지만 안내 표지판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시민들도 부지기수다.
23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령상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설치를 관리 감독할 통일된 규정이 없어 해당시설마다 각 관리청에 위임돼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광고물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는 형국이다.
실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이 무질서한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을 규제할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이에 국회는 지하철 역사내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광고물 설치규정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문구로 개정해 각각 금지 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지하철 역사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역사와 전동차에 있는 공공정보 안내문 주변에는 상업광고물이 함께 부착되지 않도록, 피난구 유도등 주변에는 일체의 장애물이 없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입구역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한 스마트폰 광고를 지나는 시민이 광고를 바라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