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체이자율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25%룰' 관련 규정이 빠진 것은 원상 복귀시켰지만 고금리 시절부터 적용되던 25% 초과 연체이자율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감독규정과 한국은행 규정을 변경하면 연체이자율 규제 기준을 바꿀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연체이자법'(가칭) 같은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체이자율이 15%를 상회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연체이자율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연체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 은행은 약정이자의 0.3배, 비은행은 약정이자에 12%포인트를 초과하는 연체 가산금리를 붙일 수 없었다.
연체이자율이 25%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는 자유롭게 페널티 성격의 연체이자를 고객에게 물릴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해' 연체이자율에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이 빠지면서 모든 연체이자율에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서둘러 관련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25%룰'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22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연체이자율에 제한이 가해지던 시기에 금융기관이 초과 징수한 연체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느냐를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규제하는 한국은행은 이 시기에 연체이자율 25% 이하에 대해 약정이자의 0.3배를 초과하는 연체 가산금리를 받았더라도 은행이 고객에게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험.증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금융위는 연체이자율 25% 이하에 약정이자의 12%포인트를 초과하는 연체 가산금을 붙인 경우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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