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최근 이같이 합의하고 7일 첫 협의를 갖는다. 이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협의는 WTO 분쟁 해소 절차의 첫 과정이다.
양국 협상단은 첫 협의 테이블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WTO 동식물검역회의(SPS) 관련 규정에 비춰 정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측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너무 어렵게 해 사실상 캐나다를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협상단은 외교통상부와 농식품부 관료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양국은 7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아야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WTO 회원국들로 일종의 재판부인 '분쟁해소 패널'을 구성해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제3자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우리나라가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협의에 제3국이 참여하면 두 당사국의 협의 과정에 참관하거나 당사국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소국은 이런 요청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끌어내 패널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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