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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 일본기업 상대 소송
원고인단 920명 "1억씩 배상하라"
2015-04-21 12:51:15 2015-04-21 12:51:15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70여개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대표 최용상)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920명을 원고로 미쓰비시와 닛산자동차 등 일본기업 72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국유족회 김종대 회장은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잇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대일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양국의 과거사 평화적 청산의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2013년 7월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일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족회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손해배상 인정 판결들을 근거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및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지불 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청구소송 920명의 원고단을 구성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배상이 이뤄져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제소해 승소하면 이후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100여명의 유족회 회원들은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 반성하고 배상하라"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해결하라"를 외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가, 미국에서는 콘 스위프트 그래프 로펌의 로버트 스위프트 국제변호사가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김종대 회장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변호사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상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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