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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사형 구형
2015-04-16 20:22:03 2015-04-16 20:22:03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은 60대 재력가 송모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살인교사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서울시 의원인 동시에 공인"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교사했다"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범 팽모(45)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협박 등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뇌물사건이 개시될 가능성이 100%인데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녹색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잘못 살았고 그동안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아 가족과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내 아이들에게 억울한 누명만큼은 씌우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프로파일러 배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전문가 신문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증인에게 기대면서 진술분석을 맡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김 전 의원과 팽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0~2011년 송모(67)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해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팸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팽씨 측과 검찰 측 쌍방은 1심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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