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함유량 표시 의무화추진
새누리 박맹우 "니코틴 중독과 오남용 예방"
2015-04-14 14:28:42 2015-04-14 14:28:4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전자담배 용액 1밀리미터당 니코틴 함유량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사진) 의원은 전자담배 용액 1밀리미터당 니코틴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전자담배 성분표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함유량만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 유통 중인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제품마다 성분표시 단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칫 니코틴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에는 727.1%까지 폭증했다.
 
니코틴 용액이 독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소비자가 제품에 함유된 니코틴 양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과 정부 관리가 미흡해 국민건강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량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자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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