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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으로 늘린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시 최장 12년 금융거래 불이익
지연인출제도 시간 확대·추가본인인증 도입 검토
2015-04-12 12:00:00 2015-04-12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대포통장 모집·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할 경우 12년간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5대악 척결대책 중 첫번째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대포통장 근절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인식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포상금 제공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은 7년간 금융거래가 중지되며 이후 5년동안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기록이 보유되며 사실상 12년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검거가 쉽지 않은 대포통장 중간유통책을 잡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현재는 단계별로 10만~50만원의 포상금이 규정돼 있는데 유인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원회에 우수제보일 경우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중으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포통장을 발급해준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향후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장기미사용계좌의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최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해당된다. 예금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오랫동안 쓰지 않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통장 개설시 은행이 즉시 명의인에게 통지토록 약관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사기꾼이 피해자금을 재빨리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지급정지제도가 시행되고 지연이체·인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금융사기 피해 신고 이후 금융회사간 이뤄지는 지급정지 요청은 현재 전화로 이뤄져 최대 25분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기로 했다.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시 인출을 10분간 미루도록 하는 지연이체·인출제도의 시간을 확대하고 일정금액 이상 인출시 SMS나 ARS 등을 통한 추가 본인인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다.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연이체 신청제도'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다만 정상거래자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세부내용을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변경해 추가 본인인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등록·관리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끼리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조기 구축 및 고도화도 추진한다.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금융권 홍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관련 내용의 상시 홍보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노령층과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는 사회복지사나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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