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담뱃갑에 이어 소주병에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새기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8일 새누리당 양창영(사진) 의원은 흡연 뿐 아니라 음주도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앞으로 주류 판매용기에 폭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추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술은 음주자에게 60여가지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과 과도한 음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 이에 따른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와 함께 법시행 효과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과거에 발의됐던 법과 다르게 폭음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류업계에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더불어 주류 시장에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토론할 수 있는 공론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류 경고문구 도입 법안은 당초 담뱃갑과 함께 발의될 예정이었지만 사회여론과 주류업계 반발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에 폭음 경고사진을 부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문대성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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