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10월부터 전자 자금이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전체에서 지연이체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에게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송금착오 및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의 범위는 총 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인상인 금융회사로 명시했다. 해당 금융사에서는 오는 16일부터 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할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기록물이나 서면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조를 적용한 것이다.
파기 날짜를 정하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소비자와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연이체제도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16일부터 시행되고 다른 조항은 모두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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