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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확산..정부 '조기경보'
2015-03-30 12:56:49 2015-03-30 12:56:49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페이백 피해는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페이백)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방통위는 3월 셋째주(3월16일~3월22일)에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유통업체(다*텔레콤, T*통신)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증가세가 두드러지자 이같이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페이백 관련 민원 접수현황(자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래부·방통위는 "페이백이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거래되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이에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080-2040-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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