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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등록 캠핑장 폐쇄조치 검토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 마련..법제화 검토
2015-03-24 10:57:21 2015-03-24 10:57:2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앞으로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나 농지를 허가받지 않은 시설은 타업종으로 전환되거나 폐쇄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 모호했던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당정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캠핑장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국 야영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며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적법절차 이행 촉구 ▲타업종 전환 ▲폐쇄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글램핑과 같은 변종형태의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권장사항 규정으로 강제이행력이 없는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글램핑 시설의 경우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에 전국에 있는 야영장의 등록·미등록 여부를 표시해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고, 캠핑장 안전 등급제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캠핑장 안전 대책들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전담팀(TF)'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당정 회의에는 원 정책위의장과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 이학재 정책위부의장,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과 정부를 대표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문화체육부 김종덕 장관 등이 참석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핑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관련 논의를 위한 긴급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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