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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이어 경기도 '반값 중개보수' 도입 결정
인천시의회 상임위 정부권고안 의결, 경남도 본회의 진행 중
2015-03-19 16:59:41 2015-03-19 16:59:4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권고안인 반값 중개보수를 도입키로 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회는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하향 조정되며, 전월세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매매·전세간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일부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돼 개업중개사들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인천시의회 상임위도 정부권고안을 의결했으며, 경상남도는 본회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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