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표이사 해임권고안 실효성 떨어진다"
해임권고 받은 당사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2015-03-18 15:19:00 2015-03-18 15:19:01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임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지난 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산업용 트럭 제조업체 수성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했고, 지난 2004년 한국합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주총에서는 두 회사 대표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결국부결됐다.
 
최근에는 효성 대표이사 2명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선위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았지만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 예정된 주총에서 제외됐다. 효성측이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상식적으로 본인의 해임권고안 상정을 결정하는 논의에 본인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대표 해임권고안 상정에 대한 이사회 내부의 찬반이 비슷할 경우에는 본인의 참여가 더욱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당연히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의 당사자사는 자신에 대한 해임안 상정 결정 구조에서 빠지는 게 맞다"며 "금융회사는 이사가 해임권고만 받아도 직무가 정지되는데 비해 비금융사는 요건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는 국내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승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법학박사(연구위원)는 "미국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포함된 경우 일반 요건보다 결의 요건을 더욱 높인다"며 "국내에서도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의 당사자를 안건 상정 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이 상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임권고 당사자가 그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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