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국가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품질이 우수한 공동상표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해 조달청이 구매 등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품목별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국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등 판로가 늘어난다.
다수공급자계약 적용대상도 현행 물품에서 수요물자(물품+용역)으로 확대돼 청소·경비·차량임대 등 용역업체도 국가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은 과거에 '1품목 1인 계약자'의 시스템을 벗어나 정부가 수요품목에 대한 공고를 올리면 그 공고에 따라 각 업체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해당 품목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올리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수요기관의 구매 수요물자가 일정금액(1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제도도 도입됐다.
1단계로 가격인하와 할인행사, 품질개선 등을 통해 상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1억원 이상의 경쟁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제안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예산절감과 재정집행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품질이 우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늘리고 판로를 넓혀준다.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공동상표 가운데 해당물품의 품질이 우수한 공동상표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3년간 지정하고 만료되면 1회에 한해 연장해주는 등 조달청장이 구매를 늘리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자에게 대금지급 요청 4시간 이내 대금을 우선지급해주고 조달청은 수요기관에게 나중에 대금을 받는 대지급제도의 납입기한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1천억원 규모의 회전자금과 연간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지급자금이 확보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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