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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국토부, 세대별 역류방지 댐퍼, 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
2015-03-15 11:00:00 2015-03-15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 방지 대펌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와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따.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요인이 됐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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