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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조정, 법원보다 전문위원회에서 '쉽고 빠르게'
2015-03-11 11:00:00 2015-03-1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름만 남아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건축분쟁전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난 1996년 설치됐다. 하지만 사무국없이 담당 공무원이 운영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인을 불만이 컸고, 분쟁조정 시간도 길었다.
 
실제 최근 5년간 단 1건만이 신청됐으며, 지자체가 분쟁신청 접수를 기피해 사실상 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과를 거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상설 사무국 설치를 통해 분쟁 조정 기간이 90일에서 60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쟁조정 대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에 따른 인근 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 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며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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