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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6~27일 해외 여행자 면세품 집중단속 실시
2015-03-09 11:26:23 2015-03-09 11:26:2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해외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는다.
 
반면에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이상 징수받은 경우에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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