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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변제 독촉 채권자 살해·유기 60대女 징역 35년 확정
"고스톱 치자" 유인후 살해..유기 도운 남동생 징역 3년
2015-03-08 09:00:00 2015-03-08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는 채무자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1·여)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서씨를 도와 사체를 유기한 서씨의 남동생(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자신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알게된 이모씨(65)에게 법조계와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부동산 투자를 하면 1년 후 몇배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4억7950만원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남동생 아파트 구입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했다.
 
서씨는 이씨가 계속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고스톱이나 치자며 이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머리를 수십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투에 넣은 뒤 집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의 남동생 역시 서씨와 공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서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서씨의 남동생은 이씨의 살해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감안해 사체유기 공범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이 외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1억2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내연관계에 있던 이씨가 동거를 강요해 살해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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