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한은법 27일 가급적 처리"
2009-04-24 19:51:01 2009-04-24 19:51:01
국회 기획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24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 부여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문제와 관련,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 전체회의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출석해달라고 한 상태"라며 "토론을 진행한 뒤 가급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은법 처리시기에 대해 단일한 의견을 모으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정위에 일임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 위원장을 만나 "금융정책 시스템 전반을 보완할 문제"라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한은에 부여한 조사권은 제한적인데다 완전한 감독권이 아니라 거시금융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이라며 "시장에서 이중감독의 부담을 우려할 수 있지만 혹시나 올 수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희생이나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이 법안을 그냥 둬선 안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27일 표결로라도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정위는 작년 12월 조세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교육세 폐지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3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토론만 한 뒤 처리는 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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