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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
2015-03-05 11:00:00 2015-03-05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2015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방 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해수부는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연평균 663건에 달하는 어선사고를 오는 2017년까지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이 강화된다. 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한 전문강사의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이련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화재,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한다.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어선안전설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무인 기관실에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할 예정이다.
 
10톤 이상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도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다발 시기(11월~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방위적 '안전조업 문화운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므로 어업인들도 수시로 어선 안전점검을 하고, 조업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를 줄이기 위한 '2015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표=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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