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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낡은집 개량·신축에 연 2% 9천만원까지 융자
2015-03-04 14:00:28 2015-03-04 14:00:28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대한 개량·신축자금을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4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 한해 연 1.5~2%의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줬던 기존 사업을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 데 따른다.
 
공사 계약금액의 80% 이내에서 주택 개량 비용의 경우 ▲단독주택 4500만원 ▲다가구 2000만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00만원(가구당)이 지원되며, 신축 비용은 ▲단독주택 9000만원 ▲다가구 4000만원(최대 4가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자료=서울시)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은 착공시 융자금의 50%,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된다.
 
특히, 개량 공사의 경우 증축 등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 뿐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장수명 주택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견적서를 포함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133-7257)로 통해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개량 및 신축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02-2133-1216)'을 운영 중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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