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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 6개사 "정부 입찰제한으로 9조원 손실"
입찰담합 적발 늘었지만 과징금 비율은 낮아져
2015-03-03 11:00:00 2015-03-03 15:29:59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주요 건설 6사가 정부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으로 약 9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국내 주요 건설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건설의 위상 추락, 국책사업 마비, 고용 악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6개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시 예상 손실액.(자료=전경련)
 
전경련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찰담합 혐의로 총 60여 곳의 건설사가 3개월에서 최대 16년 3개월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 6곳의 과징금 합계는 모두 7884억원이고, 입찰 참가제한기간 역시 단순 합산하면 30년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회사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최소 24개월로 추정했을 경우,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건설사의 지난 2013년, 2014년 공공공사 평균 수주액에 입찰참가제한 기간인 2년을 곱한 수치다.
 
건설업계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정부가 담합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입찰참가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 낙찰제', 경쟁을 제한하는 '1사1공구제' 등의 제도들이 담합을 유발해 온 측면이 크다"면서 "건설경기도 불황인데, 담합 과징금에 공공공사 입찰제한까지 어려움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6개 건설사 입찰제한, 과징금 제재 현황.(자료=전경련)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건설분야 담합 적발건수는 24건이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39건으로 급증했고, 담합을 통한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찰담합 적발건수가 늘었음에도 건설사들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관급공사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적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뒤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건설사들이 적반하장으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건설사의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건설업의 산업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거 담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관용이 필요하지만, 향후에도 담합이 지속하면 엄벌에 처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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