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유니더스, 간통죄 위헌 결정..이틀째 급등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2-27 09:11:14 ㅣ 2015-02-27 09:11:14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간통죄 위헌이 선고된 가운데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044480)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9분 현재 유니더스는 전일 대비 335원(10.74%) 오른 34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전일 위헌 선고가 발표된 직후 유니더스는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간통죄, 1953년 제정..시대 변화에도 62년간 한획도 못 고쳐 정치권·여성계, '간통죄 위헌' "환영"..'민법상 보완' 주문 헌재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은 위헌" 헌재 "간통폐지는 세계적 추세"..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혜진 이 기자의 최신글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연 3.85% 모아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카드사들 "인도네시아 시장 잡아라" "신차 구매시 캐시백 드려요"…카드사, 자동차금융 마케팅 인기뉴스 북, 금강산 내 '남측 자산' 첫 철거…한반도 '먹구름' 뒤늦게 활성화 나선 '컨택리스 카드' 서울 중저가 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KT, 1분기 영업익 5065억…전년비 4.2% '↑'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청계천·영천시장 찾아…기자실도 깜짝 방문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관계 물꼬 트나 무르익은 개헌 논의…5·18정신이 첫걸음 양극화 심화…제2의 경제민주화 절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