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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32' 콜센터 민원으로 47건 제도 개선
2015-02-25 06:00:00 2015-02-25 06: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난해 콜센터 민원상담을 통해 모두 47건의 금융회사 업무관행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지난해 11~12월 두달 동안 개선한 제도는 6건이었다. 우선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의 인터넷뱅킹 사용 등 금융거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캐피탈사의 전화 대출상담 과정에서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도 강화토록 했다. 캐피탈사 홈페이지에서 전화상담 신청을 하면 바로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사기꾼을 상담사로 믿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대출 상담·확정시 안내 스크립트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지역농협의 출자금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개선키로 했다. 오는 6월부터 농협, 9월부터 수협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출자금 내역도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 약관에 보장 대상 감염병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본인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자동이체의 당일출금·이체가 가능한 '타행자동이체서비스'도 최근 시작됐다. 자동이체 신청일 하루 전에 출금해 고객의 이자 혜택을 빼앗는 불합리함을 개선한 것이다. 아직 관련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수협·SC·산업은행은 각각 이달 27일과 3월 중,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지는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향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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