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제공' 금품 받은 前세무공무원 기소
2015-02-24 11:11:45 2015-02-24 11:11:4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건넨 병원 관계자와 이를 전달한 세무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후, 이를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사 유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분당 A의원 운영자 이모(61)씨와 세무사 최모(66)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1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팀장 근무 당시 이씨 등이 운영하는 분당 A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씨는 의원 세무 업무를 대리하던 최씨를 통해 유씨에게 "세무조사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 운영하는 또 다른 의원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2월말, 이씨에게 A의원과 관련해 탈루된 3억 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씨는 같은 날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세무조사는 종결됐다.
 
이씨는 다음날 공동 운영자인 배모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배씨로 하여금 1500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이후 그해 3월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유씨 등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최씨에게 건넸고 유씨는 같은해 4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최씨를 만나 수표로 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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