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건보료, 급여 따라 부과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3 12:00:00 2015-02-23 12:00:00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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