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도, GS건설에 추가 공사대금 26억 지급하라"
설계변경 증액대금 차후정산 합의 인정
2015-02-22 09:00:00 2015-02-22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하매설물 이설 공사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시공사인 GS건설에 26억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지하매설물 이설 공사와 관련해 전라남도를 상대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이설 공사 설계변경 부분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전라남도는 2006년 4월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찰공고를 내, 다음해인 2007년 10월 1공구의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했다. 전라남도의 입찰안내서에는 '공사구간 내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부득이한 교체 및 이설비용은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1공구 구간 지하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의 공업용수로, 오폐수 차집관로 등의 매설물이 있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선 이설 공사가 필요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를 준비 중이던 전라남도는 2010년 3월 이설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 지하매설물 이설 공사 업체로 GS건설이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됐다. 이설공사 공사대금은 52억8650만원으로 정해졌다.
 
전라남도는 2010년 8월 공사대금 중 70%인 37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또 K사와 감리 용약 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실제 이설공사 금액이 애초 책정된 금액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GS건설은 2010년 12월 K사를 통해 '연약지반 치환공사'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이 18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실정보고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하되, 이설공사비는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K사에 회신했다. K사는 GS건설 측에 '실정보고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두 차례 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억6129만 원가량의 공사대금 증액이 이뤄졌다.
 
2011년 9월 GS건설이 또 다시 3억9400만원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전라남도의 담당 공무원이 '조속히 이설공사를 완공하면 이후 정산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GS건설은 이설공사를 완공한 후 2012년 5월 전라남도에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공사 초기 책정됐던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7억여원 만을 더 지급했다.
 
그러면서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선 "공사대금 증액을 합의한 바 없다. 정산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버텼다. 이에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전라남도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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