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2-17 13:55:45 2015-02-17 13:55:45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앞으로 퇴직연금만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품과 퇴직보험, 퇴직 일시금 신탁 등은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은행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 대해 각각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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