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풀린다…네거티브로 전환
금융사 핀테크 기업 진출 허용..업무범위 '명확화'
2015-02-16 13:55:51 2015-02-16 13:55:51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상 애매했던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 중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7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7일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면 해당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허용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ㆍ지배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 부족,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적 절차를 사후적 절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사전승인 등은 금융위 의결 등으로 최종적으로 출자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사후 승인ㆍ보고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펀드 가입시 소비자가 유사상품 가입하면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 적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권유 규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금융감독원, 협회, 관련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