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檢, 나라장터 불법낙찰 브로커 태국서 압송 후 구속기소
2015-02-15 09:00:00 2015-02-15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공무원과 건설사 PC에 악성프로그램을 깔아 낙찰하한가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900억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수사선상에 오른 입찰브로커가 태국에서 검거된 후, 국내로 압송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의 낙찰 하한가를 조작해 관급공사 수십건을 불법낙찰 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홍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낙찰하한가를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의 PC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PC에 설치해 낙찰 하한가를 알아내 투찰했다.
 
홍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57건, 공사대금 합계 919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기업 등 모두 17개 국기기관이 피해를 당했다.
 
홍씨는 2013년 4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 홍씨의 여권 효력 상실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태국 이민국에도 홍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나라장터' 관급공사 불법낙찰 혐의 등으로 19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49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해외로 도피한 1명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홍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적과 몰수·추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