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OCI(010060)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 남구 등을 상대로 한 17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13일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OCI는 지난 2008년 사업부를 분할해 DCRE를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가 2011년 재조사 이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방세 약 1700억원을 고지하자 DCRE가 인천지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OCI는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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