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너머 산 '김영란법' 수정 불가피..2월 처리 가능할까
평등·양심의 자유 등 헌법위반 소지..적용 범위도 문제
이상민 법사위원장 "국민과의 약속..2월 내 처리"강조
2015-02-05 17:45:56 2015-02-05 17:45:5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 위반 가능성에 제기되면서 법안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은 5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사위 검토 결과 헌법 원칙 위배 등 법안 내용에 논란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달 중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영란법'의 2월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이는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양당 간사 5명이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반드시 이달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법사위 상정은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놔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의 '형벌의 명확성', '평등',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이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확대한 것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과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직자의 가족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과도하게 대상을 확대해 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은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 위원장은 이날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을 받은 법이 470여건에 이른다"며 "법사위 권한은 위헌법률 등 엉터리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결함 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광기나 무한과속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설 연휴, 이완구 총리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이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상임위에 배분된 시간이 적은 것도 이달 중 '김영란법' 처리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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