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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행적 종합검사 등 현장검사 축소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횟수 제한..VAN사 감독대상 편입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
2015-02-05 16:00:00 2015-02-05 16:02:4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감독원이 관행적 종합검사 등 현장검사를 축소하고 부문검사 중심체제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5일 임시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세세한 지적위주의 검사보다는 취약부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부문검사 중심체제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2011년 62회, 2012년 41회, 2013년 34회, 2014년 17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는 21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장검사는 지난해 805회 대비 6.0%(48회) 줄어든 757회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사기, 불건전영업행외 및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관행을 바꾼다. 대출유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하고 공시·설명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한다. 지난해 말 기준 20%대 수준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2016년말 30%, 2017년말 40%로 높인다. 시세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실무기준을 정비해 LTV 평가방식을 일관화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권역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한다. 금리변동 등 거시 경제여건 변동, 채권보유 확대,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밴사의 감독대상 편입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IC단말기의 교체를 추진한다. 대부업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조직 확충과 감독업무 수임을 준비한다.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 경영실적 분석결과를 주무부처에 송부·활용토록 하고,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유병자 전용 연금보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론(중간단계 상품)' 기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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