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조기정착위해 하위법령 先개정
기금·공공택지 지원,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2015-02-03 11:00:00 2015-02-03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의 조기정착을 위해 특별법 제정 전 관련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3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건설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한다.
 
현행 임대주택법령상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자격제한,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8년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간주,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주택공급규칙은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분양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승인절차가 민간임대사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이를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도 불활실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0호이상 주택을 매입해 8년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를 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따.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현재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지 있지만, 국토부는 5년·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토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되는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부금과 동일하게 연체·선압 등을 감안해 청약순위가 정해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민영주택 청약 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토록 해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회에 제출된 뉴스테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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