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오는 6월부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에 대해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 상반기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중인 소액대출이 1년 미만 성실 상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이더라도 신용유의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금융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환 의지를 제고해주기 위해서다.
소액신용카드 사용시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주유·통신 등에 대한 할인서비스,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제한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소액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1년 이상 성실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해 연 4%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예: 9개월이상 상환자)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연 4%, 3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실직자, 중증질환자, 대학생 등 15개 유형에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와 차상위계층 등 2개를 추가해 적용 대상을 모두 17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부활 제도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에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기존 채무조정 부활이 가능하던 것을, 지난 1월부터 1회차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부활 신청도 기존에는 만기 이전에 해야했지만, 현재는 만기 후 6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현재 중도탈락자가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채무조정이 부활이 가능한 요건을, 오는 5월부터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의 일부를 상환시 부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간도 1개월 연장해 탈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채권자 동의도 전체가 아닌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해진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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