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고용률 단계적 확대
2015-01-29 17:03:33 2015-01-29 17:03:33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만 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질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거나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의 57%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이 수치를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은 2010년 2110건에서 매년 늘어났고, 2013년엔 4484건에 달했다.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도입되면 연 4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장애근로자의 직능이 업체의 요구에 비해 뒤쳐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임금수준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 2.7%에서 2019년 3.4%, 3.1%로 단계적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대책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지원금을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고용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 여성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장려금 단가를 차별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여성과 고령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해 여성·고령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여성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분석해 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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