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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한 한화·고려노벨화약 과징금 643억
2015-01-29 12:00:00 2015-01-29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화(000880)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를 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화약시장을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고려)은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았다.
 
두 업체는 지난 1999년 3월 최초로 공장도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제3의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뒤 15년 간 이를 유지했다.
 
한화와 고려는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 등 13년동안 4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취했다. 
 
양사는 시장점유율을 72%(한화), 28%(고려)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율을 관리했다.
 
두 업체는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했다. 지난 2002년 세홍화약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지난 2007년 세홍화약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세홍화약은 고려에 인수됐는데, 당시 인수비용 120억원은 한화와 고려가 7:3을 비율로 나누어 부담했다.
 
특히 두 업체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며, 담합관련 자료를 삭제 및 폐기하는 등 대외보안에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가격 및 점유율 합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에 대해 각각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화에 516억9200만원, 고려에 12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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