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PEF(이하 PEF)는 29일 금호고속 경영에 대한 금호그룹의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F 관계자는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조직 구사회는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임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는가 하면 업무집행사원(GP)의 사무실 소재 여의도에서 수차례 단체 집회를 갖고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PEF가 금호고속에 대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PEF는 지난해 11월12일 금호그룹에 의한 금호고속 매각 방해와 기업가치 훼손 등의 사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과 박봉섭(케이스톤파트너스)을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김 전 대표이사는 광주지방법원에 금호고속 신임공동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19일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PEF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인 금호그룹은 구사회 조직을 동원한 초법적 행동을 중단하고 PEF와 합리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EF는 오는 3월2일 이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될 경우 금호그룹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제3자 매수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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