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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정책法 국회통과 '언제?'..민간임대공급은 '스테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뉴스테이특별법' 국회 통과 가능 여부 주시 中
2015-01-26 16:21:27 2015-01-26 16:21:2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키로 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뉴스테이)정책이 오히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게 생겼다.
 
각 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일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가 공급을 잠정 중단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한 국회일정 탓에 특별법 통과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민간임대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6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올해 동탄2신도시, 충남 내포, 전남 순천 신대지구 등 3곳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흥건설은 부영건설과 함께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온 국내 대표 건설사지만,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대대적인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테이정책을 보면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민간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택지·기금·세제 등 각종 지원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는 "충남 내포, 대불산단, 순천 등지에 분양주택으로 받은 용지까지 임대로 공급할 생각이 있지만 기존 공급분까지 중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민간임대를 확대하고겠다고 했지만 법 통과까지 시일이 걸려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월 중 특별법을 제출하고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9월경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2월 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9월까지는 통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 통과 전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뉴스테이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늦어도 9월쯤이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투명하다.
 
지난해 초 여·야가 공감, 개정이 개정이 무난해 보였던 새로운 주거급여 관련법은 세월호 국회 파행에 따라 연말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7~10월 시범사업 후 본사업에 들어가야 했지만 올 중반에야 겨우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일부 야권 의원들은 뉴스테이정책이 대기업의 먹거리만 만들어주고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가 정쟁에 빠질 경우 뉴스테이정책은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묻힐 수 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스테이정책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중산층의 주거혁신이 아닌 서민층 주거복지 외면 대책일 뿐"이라며 "주먹구구식 뉴스테이정책을 깜짝 발표할 것이 아니라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 낼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수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9일 뉴스테이정책 추가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1월20일 국토부 개최, 뉴스테이정책 기업 설명회 현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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