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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보증금보증, 모든 임대주택 의무가입 추진
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으로 세입자 보호 장치 필요
2015-01-21 16:40:51 2015-01-21 16:40:5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현행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만 가입하게 돼 있는 임대보증금보증이 모든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기업형 임대주택육성과 관련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임대인 부도 등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기금 융자를 받거나 공공택지 중 임대주택용지에 건립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과 같은 규제를 받아 공공성을 인정, 광범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외의 민간임대주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의 사업장으로, 개인간의 계약임에 따라 정부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계약법,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책임과 권리, 의무, 보상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았다. 세입자는 임대주택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기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더이상 민간건설공공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공공임대는 LH 등 공공기관이 짓도록 했다. 기금을 지원받고, 공공택지 내에 건설하더라도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 된다.
 
특히, 국토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현재 부영건설, 중흥건설 등 일부 건설사만 공급하고 있는 단지형 민간임대아파트를 다수의 건설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권 설정제한 등을 폐지했다. 또한 기금 융자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내렸다. 국공유지와 재정비지역, 사유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방안 설명회에는 건설·부동산업체 200여곳이 참여할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 전망에 따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 외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장치가 필요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는 공공만 건설할 것으로 민간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임대주택을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면서 "때문에 확정일자같은 안전장치 외 민간건설공공임대만 가입하게 돼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를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관련 건설업계 설명회 현장(사진=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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