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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거짓·과장광고"
2015-01-23 17:01:45 2015-01-23 17:01: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용으로 자사제품을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SK텔레콤은 '4배 빠른 LTE-A, 세계최초 상용화', '세계최초 LTE보다 4배 빠른 LTE-AⅩ4', 'SKT가 먼저 시작합니다. 세계최초 4배 빠른 LTE-A', '언제나 세계최초, 4배 빠른 LTE-A는 SK텔레콤 뿐'이 담긴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SK텔레콤이 LTE-A를 상용화한 점이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진실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에 해당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해당 문구를 담아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통신사가 SK텔레콤이라는 취지의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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