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최모(43)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꾸려진다. 대법원은 외부에서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최 판사는 최대 1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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