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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소급 환급, 입법 전제 적극 검토"(상보)
당정,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최후의 카드'
2015-01-21 18:02:56 2015-01-21 18:02:5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논란을 빚은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적용'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정은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하고, 폐지했던 출생공제 부활 및 현재 1인당 15만원 수준인 자녀세액공제 등을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당정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법 개정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환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보완대책에 따른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야당과 협의 후 입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5월 정도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없어진 자녀의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자녀세액공제도 1인당 15만원, 2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2% 수준으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의 경우 3월 말까지 기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결정할 계획이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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