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배우 류시원(42)씨가 아내 조모씨와 법적으로 결별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는 21일 류씨의 부인 조모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류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딸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주고, 류씨는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조씨에게 지급할 것을 함께 선고했다.
조씨는 2013년 5월 폭행과 협박을 이유로 남편 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류씨는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인 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류씨는 조씨와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다.
◇류시원 (사진제공=알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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