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있는 현직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19일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법 소속 최모(43)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와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원대 금전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동향 출신의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 판사에게 넘어간 돈이 최씨의 것이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의 전 내연녀 A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씨가 최 판사에게 돈을 건넬 때 동석했고, 최씨의 지시로 돈을 준비한 인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9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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