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억원 받은 국세청사무관 구속기소
2009-04-17 21:09:00 2009-04-17 21:09:00
울산지검 특수부는 17일 세무조사를 나간 기업체에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사무관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초까지 울산 소재 부품업체 B사를 세무조사한 뒤 1월 중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사 사장을 만나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모두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B사에 부과된 세액이 실제로 줄여졌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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