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와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조은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해 오는 19일부터 정상 영업을 개시한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이날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거래할 수 있다. 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채권자는 153명(50억원)이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과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