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는 16일 현대자동차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윤씨 등 원고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된 직급별 대표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원 4만7000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친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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