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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사 건물 화재보험 어느 회사에 가입했나
'자기계약' 금지 원칙..손보사별로 1년마다 돌아가며 가입
2015-01-15 19:23:27 2015-01-15 19:23:27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손해보험사는 '자기계약 금지 원칙'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와 자사 소유로 있는 건물의 화재보험은 자사 회사에 들지 못한다. 국내 손보사들은 업무용 자동차와 자사 건물의 화재보험 등의 자기계약을 어느 경쟁회사에 들었을까.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과 자기계약을 맺었고 동부화재(005830)메리츠화재(000060), 현대해상은 LIG손해보험(002550), LIG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가입했다.
 
중형사인 메리츠화재는 롯데손해보험(000400)에 가입했으며 한화손해보험(000370)흥국화재(000540), 롯데손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는 동부화재에 자기계약을 가입했다.
 
다만 흥국화재의 경우 업무용 자동차는 렌트로 사용하고, 건물도 소유하지 않아 자기계약이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기계약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각 손보사별로 1년 마다 돌아가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본사 건물 (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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